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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2035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582,241원 및 그 중 67,404,74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4,747,029원 및 그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06. 11. 30. 소외 주식회사 ‘상상과이상’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1건물(전유부분 건물면적 27.00㎡, 이하, 이 사건 제1 상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06. 11. 28. 위 회사로부터 위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2건물(전유부분 건물면적 9.23㎡, 이하, 이 사건 제2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C은 2006. 11. 24. 위 회사로부터 위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3건물(전유부분 건물면적 24.29㎡, 이하, 이 사건 제3 상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 상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5. 30. 위 상가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를 포함한 위 상가건물의 제1층 내지 4층과 기타 부대공간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8. 27.경부터 위 상가건물에 쇼핑몰을 개장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을 제 30,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 8. 27.부터 2015. 6. 30.까지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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