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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53456
공사 이행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1,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D호에서 ‘E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누수 등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목욕탕 영업을 시작한 2016. 9. 17.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 천장 등(이하 ‘이 사건 지하 부분’이라 한다)에서 누수, 곰팡이, 균열, 백태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지하 부분에는 여전히 그 하자가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체 호실 중 D호, F호, G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호실’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019. 5.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2) 이 사건 채권양도호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700.32㎡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호실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2,365.93㎡의 71.86%(= 1,700.32㎡ ÷ 2,365.93㎡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 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목욕탕의 방수처리를 다시 시행하는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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