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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8 2019나2025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로 변경된 반소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년 7월경 C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J동 K호 2층 전체(이하 ‘상가건물 2층’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2010. 7. 3. ‘L’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미용실을 운영했다.

피고는 2015. 7. 20. C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상가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에 2017. 7. 8.까지 임차하기로 한 이후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용실을 운영했다.

원고는 2015. 8. 20. C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2015. 9. 1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 8. 참가인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2020. 1. 9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승계참가신청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자신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가건물 2층의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했음에도 피고가 상가건물 2층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건물 2층을 인도하고, 그 인도 시까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은 승계참가신청으로써,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에게는 상가건물 2층을 인도할 의무(인도청구 부분)와 원고에게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20. C로부터 상가건물을 양수함으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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