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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단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농장 인근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방어리 쪽에서 경주정보 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쪽에 농지가 있는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경주정보 여고 쪽에서 방어 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4 세) 이 운전하는 F CITI 100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 03:55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조사 등), 사망 진단서 (E), 피해자 사진, 검시 조서, 119 구급 활동 일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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