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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5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 곡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 계리 쪽에서 경주 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1 차로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0:0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개가 낀 상태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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