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3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E 쪽에서 태영 골프장 쪽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5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 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조사),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