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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1 2019고단6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9. 5. 10.까지 충주시 B아파트 자치위원회(대표: C)의 경리직원으로서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 등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계좌수납 관리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5. 1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위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 17.경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용산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88,540,7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현금수납 관리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납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관리비 중 519,010원을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 걸쳐 합계 19,412,22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아파트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B아파트 안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료 중 약 70%~80%를 충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위 아파트 자치위원회 대표인 C에게 지급하고, 이를 C으로부터 피고인의 H조합계좌(I)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충주시 용산동 소재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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