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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894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강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고철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강관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거래처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3. 11. 3.경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E에 판매한 뒤 그 운영자인 F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철판매대금을 현금 혹은 피고인 개인계좌로 합계 240,725,179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7. 5.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피고인의 아들 결혼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현금 혹은 피고인 개인계좌로 합계 151,565,186원을 인출 혹은 송금 받아 피고인의 아들 결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직원 월급 과대계상에 의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처 G, 아들 H의 급여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서류 등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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