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5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중랑구 B빌딩 301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골프포트에 자판기 운영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월분 임대료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기도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포트에 납부할 임대료를 지급받아 경기도내 및 서울시내 일원에서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12:59경 서울 중랑구 B빌딩 301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인천 중구 율목동 237 인천기독병원 자판기 운영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월분 임대료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8.부터 같은 달 13.까지 경기도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인천기독병원에 납부할 임대료를 지급받아 경기도내 일원에서 합계 2,44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국민은행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