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나460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16:50경”을 “06:50경”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 제1호증의3,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정문 경비실 앞 도로의 중간지점 부근에 앉아 배수로의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점, 망인의 주된 업무는 순찰 및 출입 차량 통제 등이고, 경비실 주변 청소ㆍ미화 작업은 쓰레기를 줍는 정도의 부수적이고 비교적 간단한 업무로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정도의 도로 공사 내지 청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보험계약자인 A가 아파트로 진입함에 있어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망인이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시점에 도로 중간지점 부근에 앉아 있었다

하여도 이를 망인 개인의 과실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과실로 보기는 힘든 점 등 위 인정사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망인의 작업 내용과 장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망인 옆에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임시 안전시설을 설치할 주의의무나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