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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7누103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3행의 “(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이하 각 “원고회사”를 각 “원고”로 고침. 제4면 제7행의 “존재한다는”을 삭제함. 제9면 제21행, 제10면 제1, 2, 19행, 제10면 제21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의 각 “참가인 O”를 각 “O”로 고침. 제10면 제6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침. 제11면 제14행, 제12면 제5행의 각 “법”을 각 “근로기준법”으로 고침.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N가 2015. 4.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5. 24.부로 서울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니 적당한 곳이 있으면 가도 되고, 광주 본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면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3회에 걸친 출장명령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5. 14. 구두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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