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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나54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원고 소유의’부터 제15행 ‘아래와 같다.’까지를 ‘원고 소유의 위 B 및 C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1975. 7. 31. B 토지는 B, F, G, H, I, J, K의 일곱 필지로, C 토지는 C, M, N, O의 다섯 필지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후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1976. 7. 31.’을 ‘1976. 5. 31.’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제9행, 제16행의 각 ‘매도’를 ‘소유권을 이전’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뒤에 ‘분할 후 남은 B는 원고로부터 1975. 10. 29. X에게, 1976. 4. 12. Y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분할 후 남은 C는 원고로부터 1975. 10. 29. X에게, 1976. 4. 12. Y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원고 소유 2필지의 토지는 12개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직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10필지의 소유권이 그 무렵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고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그 각 지상에 주택이나 점포가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형상과 그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필과 함께 도로 개설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건물이 건축된 것을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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