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07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4층 점포 187.57㎡”를 “4층 점포 195.95㎡”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C에게”를 “C와 사이에”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과 제3쪽 제1행의 “이하 ‘상가임대차’이라 한다”를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