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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7구합87067
해임처분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2007. 3. 1. C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 용품과 실험 실습비 유용, 학생 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4. 10. 29.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7.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1. 21.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94,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938). 원고와 참가인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6.과 2016. 9. 7.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16, 2016누34693).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6두50150). 다.

C대학교 총장은 2017. 2. 21.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7. 5. 2.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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