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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2226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08320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C(이하 ‘소외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변호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심부름 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원고가 수임한 개인회생, 파산사건과 관련한 채무자 부채증명 발급의뢰를 받아 원고에게 그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부채증명 대행료 및 수수료 중 2,873,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08320호로 용역비청구의 소를 제공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는 피고에게 2,87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회생, 파산사건과 관련한 채무자 부채증명 발급의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소외 법무법인의 직원의 의뢰를 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용역대금의 지급책임은 소외 법무법인에게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 E, F 등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의11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소외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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