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1072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057,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8. 8.까지는 연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5. 4. 28. 법무법인 C의 대표자 D와 사이에 법무법인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법무법인에게 보증원금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7.(이후 2017. 4. 26.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법무법인 C의 대표자 D는 소외 법무법인 명의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법무법인 C은 2016. 12. 22.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7. E은행에 287,525,657원(원금 285,000,000원, 이자 2,525,657원. 이자는 연이율 4.14%를 적용한 결과이다)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 당일 대위변제금 중 468,49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A은 법무법인 C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3. 7. 15.경 가입하고서 2013. 8. 27.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5. 대표자 사임한 후 2015. 6. 8. 탈퇴(2015. 7. 10. 퇴사등기)하였고, 피고 B은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3년경 가입하였다가 2015. 12. 5. 탈퇴(2015. 12. 30. 퇴사등기)하였다. 2) 소외 D는 피고 A이 법무법인 C의 대표자 지위 사임 후 2014. 5. 27. 위 법인의 단독 대표자가 되었으나, 위 법무법인은 2017. 6. 26.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법인 C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위 법무법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