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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1306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952,733원 및 그 중 52,57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⑴ 원고는 2014. 9. 5. 피고 법무법인 A(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법무법인의 의뢰인에게 회생ㆍ파산 등 사건 비용을 연체이자율 34.9%로 대여하되, 그 돈을 피고 법무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이 의뢰인들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5. 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대출현황표 ‘주채무자’란 기재 의뢰인들에게 ‘대여금’란 기재 금원을 각 대출하였고, 대출원금 중 ‘잔존대여금’란 기재 금액 합계 52,57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잔존대여금에 대하여 발생한 약정 연체이자는 2015. 4. 20.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82,733원에 이른다.

⑶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존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56,952,733원(52,570,000원 4,382,733원) 및 그 중 원금 52,570,00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선정당사자) 법무법인 A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⑴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법무법인이 직접 또는 피고 B이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법무법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이 피고 법무법인 몰래 체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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