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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14길 61-1 장수탕 앞 네거리 교차로를 성명소방파출소 쪽에서 남명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진행하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6,618,508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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