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0:03경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길을 대명역 쪽에서 성당못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1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이륜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여 결국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위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이륜 자동차를 수리비 약 2,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 에쿠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화자료 분석)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D,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