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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5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0:03경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길을 대명역 쪽에서 성당못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1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이륜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여 결국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위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이륜 자동차를 수리비 약 2,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 에쿠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화자료 분석)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D,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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