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로에 있는 송림네거리 앞 교차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하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어둡고 그 곳은 점멸등 신호로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의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6,799,4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