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교차로를 어린이회관삼거리 쪽에서 롯데캐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4,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