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3.06 2019구합60394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17.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항공종사자로서, 2017년 6월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8. 8. 15.부터 부기장으로서 항공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자이다.

원고는 2018. 11. 14. 06:30경 청주공항에 있는 주식회사 B 지점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 소속 직원에 의해 음주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9. 3. 12. 원고가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음이 적발되어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항공안전법 제43조 제1항 제13호, 제5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 10] 제15호 가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90일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2019. 3. 12.부터 2019. 6. 9.까지 총 9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 효력정지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향후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사유로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해당 법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