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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22.선고 2014구합14303 판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의효력정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4303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의 효력정지처분취소

원고

조○○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한목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선 , 김기홍 , 강채원

변론종결

2015 . 4 . 24 .

판결선고

2015 . 5 . 2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7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운송용 조종사 ) 30일 ( 2014 . 8 . 15 . ~ 2014 . 9 . 13 . ) 의 효력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9 . 3 . 31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사업용 조종사 ) 을 , 2005 . 8 . 18 . 항공종 사자 자격증명 ( 운송용 조종사 ) 을 각 취득하였는바 , 1997 . 3 . 부터 2008 . 5 . 1 . 까지는 아 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서 부기장으로 , 2008 . 5 . 12 . 부터 2012 . 6 . 5 . 까지는 중국 제이드 카고 국제항공에서 부기장으로 , 2012 . 8 . 1 . 부터 2014 . 7 . 28 . 현재까지는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서 부기장 및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4 . 1 . 9 . 6 : 36경 인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ZE651F편 ( 이하 ' 이 사건 항 공기 ' 라고 한다 ) 을 이륙 조정하여 같은 날 7 : 10경 청주공항에 착륙하였는데 ( 이하 ' 이 사 건 운항 ' 이라고 한다 ) , 피고는 2014 . 7 . 14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항공 법 시행규칙 제99조 별표 18 제31호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운송용 조종사 )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포함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 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하였을 뿐 객실 승무원으로 하여금 후방 도어 핸들을 잡도록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할 당시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지는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어서 결국 원고는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적용의 위법 이 있다 .

3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진 상태가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될 개연성이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운항을 마친 즉시 청주공항에 상 주하는 정비사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진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을 제4 , 6 , 9 , 10 , 11 ,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 성○○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4 . 1 . 10 .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 이 사건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 ~ 3초 후에 바로 꺼짐 . 원고는 승무원들 에게 방송하여 L2 DOOR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함 . 잠시 후 승무원에게 도 어 핸들을 다시 잘 secure and lock 했다는 보고를 받음 .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 어온 후 2 ~ 3초 후에 바로 꺼짐 . 그래서 방송하여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착륙 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 . ' 이라고 기재한 사실 , 이 사건 운항 당시 탑승했던 사무장 정○○는 2014 . 1 . 9 . 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 이 사건 항공기 이륙 후 L2 DOOR 열림으로 조정석에 경고등이 들어와 원고로부터 연락 옴 . 김○○ 승무원이 DOOR OPERATION HANDLE 들림 현상 발견 . 원고와 인터폰하며 핸들 누르고 있으니 경고 등이 꺼졌으나 핸들에서 손을 떼니 다시 경고등이 켜짐 . 김○○ 승무원이 청주 도착까 지 도어 핸들을 누르고 착륙함 . ' 이라고 기재한 사실 , 이 사건 운항 당시 탑승했던 객실 승무원 김○○은 2014 . 2 . 5 .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이 사건 항공 기 이륙 후 원고로부터 L2 DOOR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 확인 결과 도어 핸들이 올라가 있었으며 , 도어 핸들을 눌렀더니 원고가 괜찮다고 하여 자리로 돌아감 . 몇 분 후 다시 원고가 L2 DOOR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재차 하였고 , 착륙 전까지 도어 핸들 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 . ' 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 이 사건 항공기는 이 사건 운항 이 후 청주에서 제주로 운항을 하였는데 ,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확인 결과 도어 핸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고 비행을 하였으 며 ,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하였고 , 이후 제 주에서 김포로 다시 운항을 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의 정비팀이 이 사건 항공기의 도어 핸들 압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한 사실 ,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정○○ 사무장이 작성한 위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원고 작성의 이메일 , 정 ○○ 사무장 작성의 안전보고서 , 김○○ 승무원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운항 당시 경고등이 최초 들어 왔을 때 원고가 L2 DOOR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 경고등 이 두 번째 들어 왔을 때 원고의 요구로 김○○ 승무원이 착륙 전까지 도어 핸들을 잡 고 있었던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 ② 원고는 이메일에서 경고등이 저절로 꺼졌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도어 핸들을 눌러서 경고 등이 꺼졌다는 취지로 안전보고서와 진술서에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운항 당시 경고 등이 어떻게 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나 , 경고등이 저절로 꺼졌다면 원 고가 굳이 김○○ 승무원에게 착륙 전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고 , 이 사건 항공기의 조정과 관련이 없어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보이는 정○○ 사무장 , 김○○ 승무원의 진술 내용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이후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고 비행 을 하였고 ,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정○○ 사무장의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는 시도까 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눌러서 경고등이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경고등이 2회 켜졌다 꺼졌고 , 객실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 로 비행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경고등 이 꺼지게 된 경위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공법 제74조의3에 의하면 항공종사자는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 운항기술기준 ( 2014 . 2 . 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2호로 개정된 것 , 이 하 같다 ) 8 . 1 . 8 . 12 . 에 의하면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 행 종료 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운항 중 경고등이 2회나 켜졌다 꺼졌고 , 객실 승무원이 도어 핸들 을 잡은 상태로 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비행 중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 였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기장으로서는 비행 종료 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고등이 2회 켜졌다 저절로 꺼졌고 , 당시 이 사건 항공기 내의 여압을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에 결함이 있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경고등 이 2회나 켜졌다 꺼진 자체로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기술기준 8 . 1 . 8 . 12 . 에서 모든 기계적인 결함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하도록 한 취지 는 기장에게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결함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 록하도록 하여 정비팀으로 하여금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의 근거 및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 기장 에게 결함 여부를 판단하여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 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법령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 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 조정사로서는 그 직무상 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 항공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표 18의 31호에 의하면 항공종사자 등이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는 효력정지 30일 ( 1차 위반 ) 을 처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감 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 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주석

1 ) 경고등이 실제 시현된 횟수는 총 3회 ( ① 6 : 38 : 21 ~ 6 : 38 : 27 7초간 , ② 6 : 40 : 39 ~ 6 : 40 : 47 9초간 , ③ 6 : 45 : 49 ~ 6 : 45 : 50 2초간 ) 이

나 원고가 인지한 것은 2회로 보인다 .

별지

관계 법령

제74조의2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 국제민간항공조약 」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 항공기 운항

3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 항공기 정비

6 .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의3 ( 운항기술기준의 준수 )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9조 ( 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① 법 제33조 ( 법 제24조제8항 , 법 제34조제4항 및 법 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 별표 18 ]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99조 제1항 관련 )

비고

5 .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운항기술기준 ( 2014 . 2 . 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2호로 개정된 것 )

8 . 1 . 8 . 12 기계적인 비정상보고 ( Reporting Mechanical Irregularities )

기장은 비행 중에 발생한 모든 기계적인 결함에 대하여 비행 종료 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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