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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14303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의효력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3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사업용 조종사)을, 2005. 8. 18.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을 각 취득하였는바, 1997. 3.부터 2008. 5. 1.까지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서 부기장으로, 2008. 5. 12.부터 2012. 6. 5.까지는 중국 제이드카고 국제항공에서 부기장으로, 2012. 8. 1.부터 2014. 7. 28. 현재까지는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서 부기장 및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B 6:36경 인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C(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을 이륙 조정하여 같은 날 7:10경 청주공항에 착륙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운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9조 별표 18 제31호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B 이 사건 운항 중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경고등이 실제 시현된 횟수는 총 3회(① 6:38:21 ~ 6:38:27 7초간, ② 6:40:39 ~ 6:40:47 9초간, ③ 6:45:49 ~ 6:45:50 2초간)이나 원고가 인지한 것은 2회로 보인다.

시현, 객실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하였으나, 이러한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하였을 뿐 객실 승무원으로 하여금 후방 도어 핸들을 잡도록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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