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1:30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내에서 원주경찰서 I파출소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친 약 33분간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저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머리를 다쳐 의식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부상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후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차량 밖에 서 있었던 점, ②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L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술에 취해있긴 하였지만 스스로 걸어다니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은 병원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