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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음료 수병에 들어 있던 술을 마셨을 뿐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차량 운전자인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사고 직후 피고인이 기절을 한 듯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평택경찰서 N 파출소 소속 순경 K이 작성한 2015. 4. 19. 자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10번 )에는 K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G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 술 냄새가 난다.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났고, 음주 감지 되어 N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 0.082% 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K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기록 순번 7번 )에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도 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K은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동승자 J이 ‘ 옥수수 수염 차 음료수 병 ’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담아서 피고인 차량의 컵 홀더에 두었는데, 사고 직후 목이 말라 이를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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