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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23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이 사건 대출금 편취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편취범행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았다

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E 등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편취에 가담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편취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가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받았다

거나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주식회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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