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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62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 E 지부장, 피고인 B은 D노조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4. 20. 14:00경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공동투쟁본부 출정식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05경부터 17:20경 사이에 집회 참석자인 노조원 1,200여 명과 함께 현대본사에 공동요구서한을 제출한다며 위 옥외집회를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함께 싸우는 D노동자! 2012년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1m×5m)를 옆으로 나란히 들고 같은 동 231 현대 본사 사옥 앞 부근까지 그 집회 선두에서 행진하여 이동한 후, 그 곳에서 함께 그 선두를 따라온 노조원들이 현대사옥 본사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대비하고 있던 경찰경력을 밀어 붙이는 폭행을 행사하고, 그 곳에 노조원들이 앉아 소위 ‘연좌농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4.경 F, G과 함께 옥외집회신고를 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인도’였고, 집회의 방식은 폭력 등의 형식이 아닌 ‘결의대회’의 형식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J, K, L, M, N, 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및 J, K, L, M, N, O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5경 집회 참석자인 노조원 1,200여 명과 함께 현대본사에 공동요구서한을 제출한다며 집회 장소인 I 앞을 이탈하여 “함께 싸우는 D노동자! 2012년 투쟁 승리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1m×5m)를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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