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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29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경주지부장으로 D에게 위임하여 2013. 4. 3. 경주경찰서에 "2013. 4. 6.부터

5. 2.까지 경주시 성동동 40에 있는 경주역광장에서 약 200명이 참가하여 ‘노동탄압 분쇄 E 사수 결의대회’ 옥외집회를 하겠다

"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 경주지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2013. 4. 15. 16:00경 경주역광장에서 개최된 ‘2013년 C노조 경주지부 F지회 투쟁 선포식’에서 사회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옥외집회 신고를 하면서 집회 방법으로 ‘피켓팅, 앰프를 이용한 방송, 현수막 게시’만을 신고하였음에도, 2013. 4. 15. 16:00경 위 경주역광장에서 ‘2013년 C노조 경주지부 F지회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 다음, 그 직후 천막 1동(가로 5m, 세로 3m)을 설치하여 2013. 7. 9.경까지 ‘F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경주지역 농성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주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5. 3.경부터

7. 9.경까지 위와 같이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부당해고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조파괴 공조 공모한 사업주를 구속하라. 부당노동 행위 중단하고 조합활동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경주역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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