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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34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단체 H지부 위원장, 피고인 D는 같은 H지부 교육부 팀장, 피고인 B는 F노동조합 I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C은 F노동조합 J단체 K노동조합 L지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8. 31. 13:45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위 H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과 함께 자체 사전집회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0:50경부터 13:55경까지 왕십리뉴타운 1구역 현대산업개발 앞에서 위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0여 명과 함께「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각각 참가한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10경부터 위 F노동조합이 개최하는「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F노동조합 산하 M노동조합, N노동조합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O노동조합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그 곳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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