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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4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분당서현센타 소속 직원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당서현센타 C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11:30부터 같은 날 11:5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삼성전자서비스센타 수원본사 정문 옆 보도에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 20여명이 모여 도열한 가운데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소급적용 촉구, 폐업문제 해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 ‘삼성은 단체협약 준수하고 진주/마산 폐업문제 공소장에는 “파업문제”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고 기재된 깃발을 설치하고, 엠프시설을 갖춘 마이크를 통해 함께 모인 노조원들에게 ”위장폐업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자, 다른 노조원들이 함께 팔을 휘저으며 합창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미신고집회 수사의뢰, 미신고집회 관련 사진

1. 미신고집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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