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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3 2014고정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노조 I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H노조 I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H노조 I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F은 H노조 I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H노조 I지부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전 720시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노조 I지부 노조원 800여명과 함께 2013. 7. 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서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정문 앞과 공장 안에서 피고인 B이 사회를 보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H노조 I지부의 깃발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며 '2013년도 H노조 I지부 임단협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7. 5. 16:20경 위 K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K 측에 공장 안으로 들어가 '2013년도 H노조 I지부 임단협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K 측이 이를 거절하고 정문을 바리케이트로 봉쇄하자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사회를 보던 피고인 B은 방송용 마이크로 노조원들에게 정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하자고 선동하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노루발못뽑이로 바리케이트와 쇠사슬을 부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손으로 바리케이트를 잡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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