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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96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수출화물 5건에 대한 운송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운송대금 합계액 34,785,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78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2013. 11. 무렵 피고의 해외 수출화물 4건을 운송해 주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운송료가 모두 29,49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29,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8. 진행한 수출화물 1건도 운송을 완료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5,293,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건은 현재 목적지가 아닌 중국 세관에 보관중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3. 11. 28. 진행한 수출화물 1건의 운송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통관료를 지급하여 통관이 완료되면 그 직후 피고가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통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통관이 보류된 상태이므로 결국 운송이 완료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먼저 통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수출화물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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