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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114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는 수신 및 여신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회원인 피고에게 ① 1999. 1. 11.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2. 1. 11.로 정하여, ② 2000. 8. 4.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2. 8. 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C조합는 2013. 6. 28.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전항의 ① 대출금 잔액 20,238,800원, ② 대출금 잔액 10,000,000원에 관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각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양도받은 위 대출금 채권의 2019. 3. 13. 현존액은 ① 이자 13,393,612원을 포함한 23,393,612원, ② 이자 21,779,290원을 포함한 42,018,090원의 합계 65,411,702원(23,393,612 42,018,09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잔존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자를 최후로 변제한 2013. 5.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은 가계자금 대출로서 그 대출원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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