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840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51,571원과 그 중 43,989,839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6. 기준 원리금 잔액 77,951,571원 및 그 중 원금 43,989,83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 중 일부 변제로 합계 263,11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②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최종 변제기는 2011,

4.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가 위 각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