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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70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97. 6. 24.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24.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의 정함이 없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와 같은 신용카드대금 채권 및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5. 23. 우리에프앤아이 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우리에프앤아이 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10. 4. 22. 원고와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의 위 신용카드 대금 채무 및 대출금 채무는 2012. 11. 7.을 기준으로 원금 8,408,695원, 이자 28,077,192원 합계 36,485,88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6,485,887원 및 그 중 8,408,69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 채권은 각 상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채권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대출금 채권은 상환기한의 정함이 없어 대출일인 1997. 6. 24.경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늦어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한 2007. 5. 2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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