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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구합2481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1.부터 2018. 12. 31.까지 B사단 C연대 2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조직편성관으로 근무하였다.

징계처분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는 2014. 8. 21.부터 2018. 12. 31.까지 B사단 C연대 4대대에서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나. 2018. 9. 17. 동원과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병장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자살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B사단 헌병대 및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4. 29. 아래와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1.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의 점 징계처분대상자는 본 건 혐의사실 당시 조직편성관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신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향방작계훈련의 전반적인 준비ㆍ실시ㆍ정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2018. 9. 17. 후반기 작계 1차 보충훈련 당시 다른 임무가 부여되어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보상비 종합 및 지급 준비’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자, 업무 분담 및 조정건의, 해당 업무를 대신 맡을 간부를 임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 등 3명의 행정병에게 해당 업무를 전적으로 전가하여 금전 취급 업무 능력과 책임이 없는 병사들로 하여금 약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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