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최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6. 19:2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빌딩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통하여 건물 6 층으로 올라간 다음 6 층과 7 층 사이 층계참에 쌓여 있는 인테리어 용품인 타일과 목 공용 본드 등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목 공용 본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H 편의점 직원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소방관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건물을 수리 비 약 5,19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1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빌딩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2 층과 옥상 사이 층계참에 있던 미술용품인 캔버스 등을 발견하고,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캔버스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소방관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캔버스와 위 건물을 수리 비 14,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19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이 관리하는 N 건물에 들어가 승강기를 통하여 건물 4 층으로 올라간 다음 승강기 입구 바깥에 놓여 있던 종이류 재활용품이 놓여 있는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 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화재 사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