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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단171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cm)로 위 E호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망치 사진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도어락 및 현관문 수리에 필요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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