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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10. 22:20 경 피해자 B( 남, 57세) 의 집인 서울 금천구 D 건물, E 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호 안에서 이혼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인 F 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2cm) 로 위 E 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위 피해자 B 와 그의 딸인 피해자 C( 여, 31세) 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 E 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위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치며 피해자 B의 오른쪽 팔목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어서 위 망치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 C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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