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32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20:20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낭심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1번 상악 좌측 중절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휴대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