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01:22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순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00:02경 피고인의 주거지 윗집인 순천시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재범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