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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1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14:00경 오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이 지인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고 외출하여 술을 마신 뒤 귀가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8cm, 머리길이 11cm)로 거실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3:20경 오산시 E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미리 가지고 간 망치(총길이 38cm, 머리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몸 부위를 발로 약 4회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건물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분석)

1.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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