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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49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E’라는 브랜드로 보석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강남구 E 도산점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E가 롯데, 현대, CJ 홈쇼핑 TV에 방영될 ‘웨딩 패키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진촬영 스튜디오, 드레스, 한복, 여행사는 모두 결정이 되어 있어 12월부터 방영될 것이다. 웨딩 패키지 상품 중 헤어ㆍ메이크업 부분을 ‘F 미용실’과 계약하겠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홈쇼핑에서 웨딩패키지 상품을 방영하는 것과 관련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홈쇼핑 ‘웨딩 패키지 상품’에 참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2,000만원, 같은 달 18. 1,200만원, 같은 달 23. 5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5.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독점제휴 및 광고대행업무 제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만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계약내용에는 판시 홈쇼핑 부분 뿐 아니라 드라마 간접광고 대행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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