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경 상호불상의 방송 간접광고 대행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를 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때부터 약 15년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C(엔터테인먼트 회사), D 명품 기프트샵 등 피고인 A과 관련된 수개의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 피해자들인 중소업체들에게 E 홈쇼핑 채널에 제품을 입점시켜줄 수 있음을 내세워 위 업체들로부터 광고 촬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주식회사 G(피고인 A의 장모인 H 명의,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실질 대표로 사업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업체 선정, 관련자 미팅, 입금 자금 관리 등 홈쇼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실장 직책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검색 등으로 알아낸 중소업체들에게 전화하여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홈쇼핑에서 방송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G가 E 홈쇼핑 채널(이하, ‘E’라 한다) 등 홈쇼핑의 공식 밴더사(홈쇼핑 출연 업체 선정을 대행하는 공식협력회사) 내지 홈쇼핑의 자회사이거나 피고인 A이 E 등 홈쇼핑 임원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등 마치 E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위 중소업체들로부터 홈쇼핑TV 광고촬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금원의 일정 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던 F 사무실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는 J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