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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835』 피고인은 웨딩 샵을 운영하며 웨딩 플래너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대구 중구 D에서 ‘E’ 라는 상 호의 웨딩 샵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고객인 F를 소개시켜 주며 “ 웨딩 패키지 비용 25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아 소개비 60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19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2014. 10. 4.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F으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1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11. 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 주 뒤에 갚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 받거나 차용한 돈이 7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그 이자를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2. 25.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 수성구 수성동 3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 뒤에 퇴직금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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