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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0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5. 7. 20. 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골프 패키지 여행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15. 8. 2.부터 2015. 8. 5.까지 3박 4 일간 F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고 숙박할 수 있는 골프 패키지 여행 상품을 4명 기준으로 266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5. 7. 20. 경 20만 원, 같은 달 28. 경 246만 원 등 합계 2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56호】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행사의 사무실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2015. 8. 1. 인천과 태국 방 콕 간 왕복 항공권 9 장을 발권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발권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항공권 발권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발권료 명목으로 2015. 6. 2. 경 90만 원, 같은 해

7. 7. 경 4,995,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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