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8 판결
[공문서위조][집18(3)형,124]
판시사항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은 그 공문서를 위조할 때에 있었으면 족하다.

판결요지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은 그 공문서를 위조할 때 있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6. 선고 70노5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박해선의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동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 하여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니 원심은 증거가 불충분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에 위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할수 없고, 소론과 같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었다느니 또는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하여 이사건 사기 사건을 유죄로 인정못할바 아니니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은 그 공문서를 위조할 때에 있으면 족하고, 이를 행사할 때에까지 그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려다가 이를 임의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고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유죄사실로 인정한 취지가 아니므로 그 행사를 임의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위조행위를 임의 중지한 것이 아니니 공문서위조죄의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박해선의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