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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83 판결
[살인][공1986.7.15.(780),904]
판시사항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티미터나 되는 식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소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치미터나 되는 식칼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 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피고인의 소위는 그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게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소위가 순간적인 격분에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바 없었다하여 살인의 범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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