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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도1176 판결
[군무이탈][집15(3)형,044]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의 「법률상형의 감면이유」와 자수의 관계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6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사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 사유만을 의미하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3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때에는 이에대한 판단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다음 원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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