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도1176 판결
[군무이탈][집15(3)형,044]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의 「법률상형의 감면이유」와 자수의 관계
판결요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6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사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 사유만을 의미하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28사단보통군법회의,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8. 25. 선고 67고군형항4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3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때에는 이에대한 판단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다음 원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